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2조 (협의서 등 미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가족관계등록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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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당 판사는 차회 기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기일조서와 기록표지의 왼쪽아래 "불확인"란에 각 날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당 판사는 차회 기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기일조서와 기록표지의 왼쪽아래 "불확인"란에 각 날인한다.
②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절차가 계속중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가정법원의 심판종료 후 지정한 확인기일까지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담당 판사는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기일조서와 기록표지의 왼쪽아래 "불확인"란에 각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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