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4조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가족관계등록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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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담당 판사는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이혼의사 유무 및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존재 여부 확인을 촉탁하여야 한다.
2.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 담당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은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별지 제12-2호 서식에 의하여 이혼의사 유무의 확인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촉탁서에는 협의이혼안내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의 사본, 이혼의사확인회보서(별지 제13호 서식) 각 1통을 첨부한다. 재외공관장에게 촉탁하는 때에는 외교부 영사과에 관할 재외공관의 정확한 명칭과 소재지를 확인한 다음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한다.
③협의서에 대한 보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촉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담당 판사는 기록표지의 왼쪽아래 “불확인”란에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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