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4조 (이혼증서등본의 수리)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 (이혼증서등본의 수리) 한국인 부부가 일본국에서 일본방식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수리된 협의이혼에 관하여는 일본국 호적관서에서 2004. 9. 19.까지 수리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혼증서등본을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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