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8조 (확인기일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가족관계등록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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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 등은 기일에 진행할 각 사건별로 진술조서,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1통 및 그 등본 2통,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협의서 1통 및 그 등본 2통, 양육비부담조서 1통 및 그 정본 2통을 미리 준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 등은 기일에 진행할 각 사건별로 진술조서,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1통 및 그 등본 2통,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협의서 1통 및 그 등본 2통, 양육비부담조서 1통 및 그 정본 2통을 미리 준비한다.
②확인서등본은 법원사무관 등의 직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확인서등본 왼쪽 중간 여백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긴 고무인을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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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협의서등본은 당사자가 제출한 협의서사본의 말미에 사건번호, 「등본입니다」라는 인증 문구와 인증 연월일을 기재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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