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8조 (확인기일의 준비)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 등은 기일에 진행할 각 사건별로 진술조서,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1통 및 그 등본 2통,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협의서 1통 및 그 등본 2통, 양육비부담조서 1통 및 그 정본 2통을 미리 준비한다.
②확인서등본은 법원사무관 등의 직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확인서등본 왼쪽 중간 여백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긴 고무인을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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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협의서등본은 당사자가 제출한 협의서사본의 말미에 사건번호, 「등본입니다」라는 인증 문구와 인증 연월일을 기재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여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제9호 서식] 확인서
[제9호 서식] ○ ○ 법 원 확 인 서 20 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부 ○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처 ○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위 당사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판사(사법보좌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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