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6조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가족관계등록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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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제75조에 따라 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제75조에 따라 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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