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6조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제75조에 따라 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