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조 (이혼에 관한 안내)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협의이혼안내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이혼신고서를 신청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 후 이혼절차, 이혼의 결과(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이혼하려는 부부에게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고,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제6호 서식] 협의이혼제도안내
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협의이혼의 효과는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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