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6조 (협의이혼의사철회의 효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접수된 후 협의이혼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②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위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9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③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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