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0조 (신청사건의 보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가족관계등록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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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기록은 사건완결일부터 3개월간 보존하다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으로 구분하여 기록 전부를 보존담당부서로 인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기록은 사건완결일부터 3개월간 보존하다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으로 구분하여 기록 전부를 보존담당부서로 인계한다.
②송달증명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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