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9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등의 분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언제든지 관할 가정법원에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당사자는 그 확인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 및 협의서등본을 재교부받은 후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협의서에 대하여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보존기간 내에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법원사무관 등은 재교부하는 확인서등본의 첫 장 상단 여백에는 "재교부"라는 고무인(가로 1㎝, 세로 2.5㎝)을 찍은 후 그 옆에 법원사무관 등의 사인(私印)을 찍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