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3조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가족관계등록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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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담당 판사는 그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담당 판사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진술조서와 기록표지의 왼쪽아래 "불확인"란에 각 날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담당 판사는 그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담당 판사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진술조서와 기록표지의 왼쪽아래 "불확인"란에 각 날인한다.
②보정명령에 따라 재협의한 경우 협의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기존의 협의서를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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