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2조 (협의이혼신고서의 접수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 (협의이혼신고서의 접수방법) 협의이혼신고서는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접수하되, 접수장과 이혼신고서에 접수연월일과 접수시각(예: 2008. 12. 10. 14:25)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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