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9조 (조서의 작성)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진술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조서에는 이혼당사자 확인, 협의이혼의사의 존부 확인,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의 제출여부, 판사의 보정명령요지와 보정여부, 기일지정 등을 각각 기재한다. 서면으로 보정을 명한 경우 그 사본의 첨부로 보정명령요지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그 불출석 사실을 기재한 기일조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담당 판사가 미성년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부담의 협의를 확인한 후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그에 따라 협의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한하여 양육비부담조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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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제10호 서식] 진술조서
[제10호 서식] ○ ○ 법 원 진 술 조 서 사 건 20 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판 사 일 시: . . . : (사법보좌관) 법원 주사 장 소: 호 협의이혼실 공개 여부: 비공개 당사자 부 출석 처 출석…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제11호 서식] 확인기일조서
[제11호 서식] ○ ○ 법 원 제 회 확 인 기 일 조 서 사 건 20 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판 사 일 시: . . . : (사법보좌관) 법원 주사 장 소: 호 협의이혼실 공개 여부: 비공개 당사자 부 불출석 처 불출석…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9 · [제19호 서식] 양육비부담조서
[제19호 서식] ○ ○ 법 원 양 육 비 부 담 조 서 사 건 20 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부 ○○○ ( - ) 서울 ○○구 모 ○○○ ( - ) 서울 ○○구 미성년자녀 ○○○ ( - ) 일 시 : . . . : 장 소: 호 협의이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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