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1조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였으나 이혼의사가 없음을 진술한 경우 담당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진술조서와 기록표지의 왼쪽아래 “불확인”란에 각 날인한다.
②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확인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에는 담당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기일조서에 날인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취하간주로 사건을 종결처리한다.
③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취하간주로 사건을 종결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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