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7조 (재외공관장의 업무)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제15호 서식] 진 술 요 지 서 당사자 부(夫) ○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처(妻) ○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진술의 요지 1.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 존부 2.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포태 중인 자 포함)의 존재 여부 및 그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대한…
[제16호 서식] 송 달 증 명 서 사건번호 20 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 사 자 부 처 위 사건의 확인서 등본이 20 . . . 자로 당사자(부 또는 처)에 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 중 해당하는 사람에 “○”표 한다. 20 . . . 신청인 ○○국 주재 대사(총영사) 귀 중 위…
[제17호 서식] 영 수 증 국 주재 대사(총영사) 귀 하 교도소(구치소)장 귀 하 사 건 명 20 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1. 확인서등본 (수령, 불수령) 2.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수령, 불수령) 위의 서류는 년 월 일 : 분에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 영 수 인: <주의>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을 교부한 경우…
[서식 제7호]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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