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7조 (신청에 관한 민원안내)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 일방만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출석한 당사자가 그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서의 작성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신청서의 접수를요구하는 때에는 정식 접수시 시간 절약과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신청서를검토하여 주고,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그 신청서를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반려한다.
②전화로 문의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한다.
③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그 신청서 접수창구에 협의이혼안내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이혼신고서를 비치하고,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교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제6호 서식] 협의이혼제도안내
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협의이혼의 효과는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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