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0조의2 (집행문의 부여)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 (집행문의 부여)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의 집행문은 당사자가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번호와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기재된 사건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담당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따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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