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3조 (신청서의 접수)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신청서의 접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부(별지 제5호 서식)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건부를 전산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그 사건부의 작성과 비치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제5호 서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부
[제5호 서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부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 접수연월일 | 접수연월일 | | 담 임 | 담 임 | | 당사자 | 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 | 당사자 | 처 성명,등록기준지, 주소 | | 종 국 | 연월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종 국 | 요 지 | | 보 존 | 연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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