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3조 (신청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가족관계등록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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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부(별지 제5호 서식)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건부를 전산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그 사건부의 작성과 비치는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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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신청서의 접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부(별지 제5호 서식)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건부를 전산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그 사건부의 작성과 비치는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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