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0조의2 (집행문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가족관계등록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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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의 집행문은 당사자가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번호와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기재된 사건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담당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따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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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 (집행문의 부여)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의 집행문은 당사자가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번호와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기재된 사건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담당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따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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