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15조 (사후 수정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선발전형 과정에서 필기시험 점수 또는 평가자가
제출한 점수 또는 등급 등을 사후에 수정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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