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5조 (채용방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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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채용한다.

1.1.
2.금융투자회사는 자사가 추구하는 영업전략과 미래비젼,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조직문화 등을 고려하여 채용방법을 정할 수 있다.
3.2.
4.금융투자회사는 지원자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선발전형의 도입 등을 통해 해당 직무분야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한다.
5.3.
6.금융투자회사는 채용방법 등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정하고 채용시 공고하여 이를 미리 공개한다.
7.4.
8.금융투자회사는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가진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방법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분야 또는 모집직무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자격, 채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미리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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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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