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5조 (채용방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채용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자사가 추구하는 영업전략과 미래비젼,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조직문화 등을 고려하여 채용방법을 정할 수 있다.
채용방법금융투자회사지원자미리제한경쟁방법영업전략과모집직무별미래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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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채용한다.

1.1.
2.금융투자회사는 자사가 추구하는 영업전략과 미래비젼,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조직문화 등을 고려하여 채용방법을 정할 수 있다.
3.2.
4.금융투자회사는 지원자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선발전형의 도입 등을 통해 해당 직무분야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한다.
5.3.
6.금융투자회사는 채용방법 등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정하고 채용시 공고하여 이를 미리 공개한다.
7.4.
8.금융투자회사는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가진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방법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분야 또는 모집직무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자격, 채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미리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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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채용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자사가 추구하는 영업전략과 미래비젼,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조직문화 등을 고려하여 채용방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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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