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11조 (채용공고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회사는 채용공고 후 부득이하게 채용공고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회사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변경하고 앞서 실시한 채용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공고한다. 제4장 선발.
채용공고금융투자회사내부통제절차채용공고와실시한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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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채용공고 후 부득이하게 채용공고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회사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변경하고 앞서 실시한 채용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공고한다.
제4장 선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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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회사는 채용공고 후 부득이하게 채용공고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회사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변경하고 앞서 실시한 채용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공고한다. 제4장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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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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