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이 규준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가 공개 채용을 통하여 정규 신입직원을 모집, 선발하는 경우 그 채용절차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준은 겸영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채용일반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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