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6조 (내부통제강화)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회사의 감사·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부서는 합격자의 최종발표 전에 채용절차가 채용절차의 원칙과 채용방법 등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채용절차감사·준법감시금융투자회사내부통제부서진행되었는지최종발표채용방법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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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의 감사·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부서는 합격자의 최종발표 전에 채용절차가 채용절차의 원칙과 채용방법 등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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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회사의 감사·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부서는 합격자의 최종발표 전에 채용절차가 채용절차의 원칙과 채용방법 등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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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