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17조 (필기전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회사는 지원자가 모집분야 또는 모집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필기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모집분야 또는 모집직무 등을 고려해 객관식, 주관식, 논술 등을 단수로 선택해 실시하거나 복수로 배합해 실시할 수 있다.
필기전형금융투자회사채용전문업체모집분야모집직무실시할비밀유지의무갖추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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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지원자가 모집분야 또는 모집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필기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모집분야 또는 모집직무 등을 고려해 객관식, 주관식, 논술 등을 단수로 선택해 실시하거나 복수로 배합해 실시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필기전형에 필요한 시험의 출제, 진행, 평가 등 필기전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채용전문업체 등에 필기전형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업체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 및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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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회사는 지원자가 모집분야 또는 모집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필기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모집분야 또는 모집직무 등을 고려해 객관식, 주관식, 논술 등을 단수로 선택해 실시하거나 복수로 배합해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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