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17조 (필기전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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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는 지원자가 모집분야 또는 모집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지원자가 모집분야 또는 모집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모집분야 또는 모집직무 등을 고려해 객관식, 주관식, 논술 등을 단수로 선택해 실시하거나 복수로 배합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필기전형에 필요한 시험의 출제, 진행, 평가 등 필기전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채용전문업체 등에 필기전형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업체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 및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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