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1조 (부정한 채용청탁의 신고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을 알게 되거나 청탁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운영한다.
②
감사·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부서는 부정한 채용청탁 신고를 접수한 경우 부정한 채용청탁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제20조 제1항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사·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부서는 신고 된 부정한 채용청탁이 사실로 확인되고 위법사실을 확인한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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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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