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2조 (부정합격자의 처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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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는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한 경우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한 경우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지원자의 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이 밝혀져 합격이 취소 또는 면직된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는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금융투자회사의 채용담당부서 및 감사·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부정합격자에 대한 기록을 관리ㆍ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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