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2조 (부정합격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회사는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한 경우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지원자의 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이 밝혀져 합격이 취소 또는 면직된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는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부정합격자채용청탁지원자사실이취소감사·준법감시채용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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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한 경우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지원자의 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이 밝혀져 합격이 취소 또는 면직된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는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금융투자회사의 채용담당부서 및 감사·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부정합격자에 대한 기록을 관리ㆍ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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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회사는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한 경우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지원자의 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이 밝혀져 합격이 취소 또는 면직된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는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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