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16조 (서류전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회사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지원자의 지원자격, 경력 등이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서류전형 단계의 평가방식과 평가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원자의 역량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서류전형금융투자회사채용전문업체지원자단계비밀유지의무평가방식과역량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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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지원자의 지원자격, 경력 등이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서류전형 단계의 평가방식과 평가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원자의 역량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③
금융투자회사가 서류전형을 주관하되 서류접수, 서류평가 등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채용전문업체 등에 서류전형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업체가 부정하게 개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 및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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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회사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지원자의 지원자격, 경력 등이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서류전형 단계의 평가방식과 평가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원자의 역량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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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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