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19조 (합격자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각 선발전형별 선별기준에 따른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성별에 따라 합격기준을 달리하지 않는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감사·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부서를 통해 선발전형 결과가 채용절차의 원칙, 선발기준 등에 부합하는지를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선발전형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선발기준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동점자 전원을 합격처리 할 수 있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합격자로 결정된 지원자에 대하여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합격자 명부에는 예비 합격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장 부정채용청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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