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5조 (피해자 구제 방안)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회사는 제24조에 따라 피해자가 확인되는 경우 그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금융투자회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선발전형 단계별로 일정기간동안 예비합격자를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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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제24조에 따라 피해자가 확인되는 경우 그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금융투자회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선발전형 단계별로 일정기간동안 예비합격자를 관리할 수 있다.

부칙(2018.8.23)

이 모범규준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5.1)

이 모범규준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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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회사는 제24조에 따라 피해자가 확인되는 경우 그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금융투자회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선발전형 단계별로 일정기간동안 예비합격자를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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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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