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5조 (피해자 구제 방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회사는 제24조에 따라 피해자가 확인되는 경우 그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금융투자회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선발전형 단계별로 일정기간동안 예비합격자를 관리할 수 있다.
피해자금융투자회사모범규준부칙일정기간동안예비합격자발생단계선발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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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제24조에 따라 피해자가 확인되는 경우 그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선발전형 단계별로 일정기간동안 예비합격자를 관리할 수 있다.
부칙(2018.8.23)
이 모범규준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5.1)
이 모범규준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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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회사는 제24조에 따라 피해자가 확인되는 경우 그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금융투자회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선발전형 단계별로 일정기간동안 예비합격자를 관리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부정한 채용청탁의 금지제21조 · 부정한 채용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22조 · 부정합격자의 처리제23조 · 부정한 채용청탁 방지노력제24조 · 구제대상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5조 · 피해자 구제 방안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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