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5조 (피해자 구제 방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제24조에 따라 피해자가 확인되는 경우 그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선발전형 단계별로 일정기간동안 예비합격자를 관리할 수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부정한 채용청탁의 금지제21조 · 부정한 채용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22조 · 부정합격자의 처리제23조 · 부정한 채용청탁 방지노력제24조 · 구제대상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5조 · 피해자 구제 방안지금 보는 조문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