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13조 (선발전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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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발전형은 각 금융투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선발전형은 각 금융투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발전형 선택, 선발전형을 위한 시험과목 선정, 시험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위촉, 선발기준, 선발인원 등은 각 금융투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③

선발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는 선발전형 단계를 일부 생략 또는 추가하거나 그 순서를 변경하는 등 조정할 수 있으며, 필기전형 또는 구조화된 면접전형 중 한가지 이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단계별로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앞 단계 선발전형에 불합격한 지원자는 다음 단계의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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