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13조 (선발전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발전형은 각 금융투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발전형 선택, 선발전형을 위한 시험과목 선정, 시험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위촉, 선발기준, 선발인원 등은 각 금융투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선발전형금융투자회사단계필기전형면접전형개별적전형추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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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발전형은 각 금융투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발전형 선택, 선발전형을 위한 시험과목 선정, 시험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위촉, 선발기준, 선발인원 등은 각 금융투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선발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는 선발전형 단계를 일부 생략 또는 추가하거나 그 순서를 변경하는 등 조정할 수 있으며, 필기전형 또는 구조화된 면접전형 중 한가지 이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단계별로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앞 단계 선발전형에 불합격한 지원자는 다음 단계의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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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발전형은 각 금융투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발전형 선택, 선발전형을 위한 시험과목 선정, 시험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위촉, 선발기준, 선발인원 등은 각 금융투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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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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