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18조 (면접전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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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는 면접전형 단계에서 성별, 연령, 출신학교, 신체조건(장애 여부 등) 등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평가시 점수화하지 않는 등 공정한 면접이 실시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면접전형 단계에서 성별, 연령, 출신학교, 신체조건(장애 여부 등) 등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평가시 점수화하지 않는 등 공정한 면접이 실시되도록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면접시험의 방

식, 횟수, 절차 등 면접전형 시행에 필요사항을 정한다.

③

면접위원은 지원자를 차별없이 공정하게 평가하며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실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면접위원이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지원자의 면접에서 제척한다.

⑤

면접위원은 지원자와의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 등을 스스로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고 해당 면접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금융투자회사는 면접위원에게 제3항 내지 제5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의 공정성, 비밀유지, 성차별 금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한다.

⑦

금융투자회사는 면접위원에게 제4조에 따른 성차별 금지 등 채용관리의 기본원칙 관련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⑧

금융투자회사는 지원자들에게 면접 과정에서 성별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회사의 내부통제부서 또는 고용노동부 등 신고센터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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