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0조 (부정한 채용청탁의 금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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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채용절차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채용절차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회사 채용담당자, 출제위원, 면접위원 등 채용절차에 참여하는 자가 제1항에서 금지한 행위에 관계되었거나 과거 청탁 등 부정한 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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