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7조 (채용서류 보관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보관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한다.
금융투자회사관련법령이보존기간이채용관련보존기간채용서류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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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보관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한다.

제3장 모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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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보관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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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