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3조 (부정한 채용청탁 방지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채용공고에 청탁 등 부정행위시 합격취소, 면직, 일정기간 응시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자사의 임직원 및 채용절차에 참여하는 채용전문업체 등이 채용청탁 등 부정한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윤리의식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장 피해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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