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3조 (부정한 채용청탁 방지노력)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회사는 채용공고에 청탁 등 부정행위시 합격취소, 면직, 일정기간 응시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자사의 임직원 및 채용절차에 참여하는 채용전문업체 등이 채용청탁 등 부정한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윤리의식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채용전문업체부정행위시채용공고합격취소일정기간응시자격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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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채용공고에 청탁 등 부정행위시 합격취소, 면직, 일정기간 응시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자사의 임직원 및 채용절차에 참여하는 채용전문업체 등이 채용청탁 등 부정한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윤리의식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장 피해자 구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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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회사는 채용공고에 청탁 등 부정행위시 합격취소, 면직, 일정기간 응시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자사의 임직원 및 채용절차에 참여하는 채용전문업체 등이 채용청탁 등 부정한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윤리의식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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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