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9조 (채용공고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회사는 사전에 마련한 채용계획에 맞추어 채용공고를 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채용공고 전에 경영상황 변화 등에 따라 채용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내부기준에 따라 채용공고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채용공고금융투자회사채용계획지원자격모집직무별경영상황내부기준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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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사전에 마련한 채용계획에 맞추어 채용공고를 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채용공고 전에 경영상황 변화 등에 따라 채용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내부기준에 따라 채용공고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채용공고에는 모집분야 또는 모집직무별 지원자격, 우대사항, 전형방법 등을 기재하며, 직무나 직군에 따라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③
채용공고는 금융투자회사의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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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회사는 사전에 마련한 채용계획에 맞추어 채용공고를 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채용공고 전에 경영상황 변화 등에 따라 채용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내부기준에 따라 채용공고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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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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