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9조 (채용공고 원칙)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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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는 사전에 마련한 채용계획에 맞추어 채용공고를 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채용공고 전에 경영상황 변화 등에 따라 채용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내부기준에 따라 채용공고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사전에 마련한 채용계획에 맞추어 채용공고를 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채용공고 전에 경영상황 변화 등에 따라 채용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내부기준에 따라 채용공고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채용공고에는 모집분야 또는 모집직무별 지원자격, 우대사항, 전형방법 등을 기재하며, 직무나 직군에 따라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③

채용공고는 금융투자회사의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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