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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