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기준은 개방형집합투자기구(영 제1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투자업규정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집합투자기구직전사업연도말현재자산총액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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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개방형집합투자기구(영 제1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2.「금융투자업규정」제7-20조제5항에 따라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3.2.
4.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
5.가.
6.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5미만으로 비시장성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7.나.
8.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투자대상 기업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예: 회사채, CP,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9.다.
10.직전 사업연도 중(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설정 1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후 기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순자산총액의 30%(사모펀드의 경우에는 50%)를 초과하여 레버리지(「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책서식 1 제45의3호에 따른 레버리지총액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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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기준은 개방형집합투자기구(영 제1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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