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11조 (집합투자기구 환매의 위기상황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위기상황에서 환매청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를 반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환매요청의 급격한 증가 등이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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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위기상황에서 환매청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환매요청의 급격한 증가 등이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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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위기상황에서 환매청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를 반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환매요청의 급격한 증가 등이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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