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11조 (집합투자기구 환매의 위기상황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위기상황에서 환매청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환매요청의 급격한 증가 등이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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