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19조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자산이 2,000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책서식 1 <17호> 금융투자업자 업무보고서의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 이행내역' 항목에 이 기준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위기상황분석 이행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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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