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6조 (위기상황분석 대상기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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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기상황분석은 분석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를 포함한다)의 특성 및 분석 목적에 따라 위기상황분석 대상기간을 달리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기상황분석은 분석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를 포함한다)의 특성 및 분석 목적에 따라 위기상황분석 대상기간을 달리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예시 >

대출채권 등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신용리스크 특성을 지닌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상장주식 등 고유동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예: 10일, 20일 등)보다 상대적으로 장기(예: 3개월, 6개월, 1년 등 이자 납입주기를 초과하는 기간)간 해당 차주, 산업의 부도율 변화 등을 가정하여 시나리오를 적용

②

제1항에 따른 위기상황분석 대상기간은 위기상황에서 시장의 거래량 감소 등 유동성이 악화되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보다 더 길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제2절 위기상황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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