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6조 (위기상황분석 대상기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기상황분석은 분석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를 포함한다)의 특성 및 분석 목적에 따라 위기상황분석 대상기간을 달리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예시 >.
위기상황분석 대상기간위기상황분석집합투자기구자산대상기간특성개월설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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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기상황분석은 분석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를 포함한다)의 특성 및 분석 목적에 따라 위기상황분석 대상기간을 달리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예시 >

대출채권 등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신용리스크 특성을 지닌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상장주식 등 고유동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예: 10일, 20일 등)보다 상대적으로 장기(예: 3개월, 6개월, 1년 등 이자 납입주기를 초과하는 기간)간 해당 차주, 산업의 부도율 변화 등을 가정하여 시나리오를 적용

제1항에 따른 위기상황분석 대상기간은 위기상황에서 시장의 거래량 감소 등 유동성이 악화되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보다 더 길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제2절 위기상황분석 실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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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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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기상황분석은 분석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를 포함한다)의 특성 및 분석 목적에 따라 위기상황분석 대상기간을 달리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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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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