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10조 (위기상황분석 모형 마련 및 데이터 수집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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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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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1.
2.위기상황분석 모형(model) 마련
3.2.
4.위기상황분석을 위한 데이터(다만, 데이터의 수집이 제한적일 경우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 등을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판단 등의 합리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문서화 하여야 한다) 수집
5.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위기상황분석 모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2.자산, 부채 및 환매 조건 등을 고려하여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활용할 집합투자기구 각 자산별 매각방식. 다만, 이 경우 자산 매각 방식은 투자설명서 등에 명시된 의무 및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4.집합투자기구 자산의 매각 비용, 유동성 확보기간(time to liquidity, 각 자산별 매각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또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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