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15조 (대응계획 등의 마련 및 활용)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유동성리스크 노출규모 축소를 위해 자산배분 조정, 유동성관리계획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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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유동성리스크 노출규모 축소를 위해 자산배분 조정, 유동성관리계획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기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한 위기상황 대응계획을 단계별(예: 주의, 심각, 위기상황 등)로 마련하여 관련 법규 및 집합투자기구의 약관에 명시된 환매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설정단계에서부터 위기상황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위기상황분석 결과의 보고 및 기록ㆍ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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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유동성리스크 노출규모 축소를 위해 자산배분 조정, 유동성관리계획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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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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