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15조 (대응계획 등의 마련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유동성리스크 노출규모 축소를 위해 자산배분 조정, 유동성관리계획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기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한 위기상황 대응계획을 단계별(예: 주의, 심각, 위기상황 등)로 마련하여 관련 법규 및 집합투자기구의 약관에 명시된 환매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회사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설정단계에서부터 위기상황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위기상황분석 결과의 보고 및 기록ㆍ유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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