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7조 (위기상황분석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을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위기상황분석 방법의 선택 및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
위기상황분석위기상황대응계획마련위기상황분석모형시나리오와수정ㆍ보완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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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을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1.
2.위기상황분석 방법의 선택 및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
3.2.
4.위기상황분석 모형 마련 및 데이터 수집
5.3.
6.위기상황분석 실시
7.4.
8.위기상황 대응계획 마련
9.5.
10.위기상황분석의 결과 및 위기상황 대응계획의 보고
11.6.
12.위기상황 시나리오와 위기상황분석모형의 검증 및 수정ㆍ보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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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을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위기상황분석 방법의 선택 및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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