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7조 (위기상황분석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을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1.
2.위기상황분석 방법의 선택 및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
3.2.
4.위기상황분석 모형 마련 및 데이터 수집
5.3.
6.위기상황분석 실시
7.4.
8.위기상황 대응계획 마련
9.5.
10.위기상황분석의 결과 및 위기상황 대응계획의 보고
11.6.
12.위기상황 시나리오와 위기상황분석모형의 검증 및 수정ㆍ보완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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