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9조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역사적 시나리오(historical scenario)' 또는 ‘가상 시나리오(hypothetical scenario)'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특성(예: 특정업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을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위기상황을 가정)과 과거 해당 또는 유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환매추이를 분석(예: 환매규모에 대한 장기시계열 데이터의 축적 등)하여 이에 따른 주요 위험요인을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위기상황분석을 위해 집합투자기구 전반에 걸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사건(예: 보유자산의 유동성 악화 및 수익자 환매추이 변동의 동시 발생)을 시나리오로 설정할 수 있다.
④
위기상황분석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기초하여야 하며, 시나리오 설정 시 위험관리책임자, 리스크관리부서, 운용담당부서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의미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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