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9조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역사적 시나리오(historical scenario)' 또는 ‘가상 시나리오(hypothetical scenario)'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할 수 있다.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특성(예: 특정업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을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위기상황을 가정)과 과거 해당 또는 유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환매추이를 분석(예: 환매규모에 대한 장기시계열 데이터의 축적 등)하여 이에 따른 주요 위험요인을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위기상황분석을 위해 집합투자기구 전반에 걸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사건(예: 보유자산의 유동성 악화 및 수익자 환매추이 변동의 동시 발생)을 시나리오로 설정할 수 있다.

위기상황분석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기초하여야 하며, 시나리오 설정 시 위험관리책임자, 리스크관리부서, 운용담당부서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의미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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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