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13조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자산의 상황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평상시와 달리 위험상황에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예상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할인율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1.
2.집합투자기구의 각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별 매각 비용
3.2.
4.집합투자기구의 각 투자대상 자산의 유동성 확보 기간
5.3.
6.집합투자기구의 각 투자대상 자산의 거래(주문)의 체결 또는 체결가능 규모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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