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13조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자산의 상황분석)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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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평상시와 달리 위험상황에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예상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할인율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평상시와 달리 위험상황에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예상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할인율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1.
2.집합투자기구의 각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별 매각 비용
3.2.
4.집합투자기구의 각 투자대상 자산의 유동성 확보 기간
5.3.
6.집합투자기구의 각 투자대상 자산의 거래(주문)의 체결 또는 체결가능 규모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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