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17조 (위기상황분석 관련 정책 등의 기록ㆍ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통제하는 정책, 절차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위기상황분석의 목적 및 주기.
위기상황분석수정집합투자기구수정ㆍ보완보고체계사후관리시나리오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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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통제하는 정책, 절차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1.
2.위기상황분석의 목적 및 주기
3.2.
4.위기상황분석에 적용한 가정 및 사용한 데이터
5.3.
6.위기상황분석 방법
7.4.
8.자산 매각 방식
9.5.
10.위기상황분석 결과 등의 보고체계
11.6.
12.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사후관리 내역 등
13.②
14.시나리오, 분석모형 등 위기상황분석 방법을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변경의 사유, 내용, 수정 전후 결과 비교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5.제5장 위기상황분석 검증 및 수정ㆍ보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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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통제하는 정책, 절차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위기상황분석의 목적 및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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