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16조 (위기상황분석 결과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험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상황분석 결과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1.
2.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 및 가정
3.2.
4.위기상황분석 결과
5.3.
6.위기상황분석 검증방법의 유효성 및 취약요인에 대한 개선계획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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