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16조 (위기상황분석 결과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험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상황분석 결과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 및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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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험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상황분석 결과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1.
2.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 및 가정
3.2.
4.위기상황분석 결과
5.3.
6.위기상황분석 검증방법의 유효성 및 취약요인에 대한 개선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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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험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상황분석 결과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 및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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