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12조 (집합투자기구 부채의 위기상황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환매청구로 인한 유동성리스크 외에도 대차대조표상 부채와 관련된 항목을 위기상황분석에 포함하여야 한다.
< 예시 >
부채(예시)
유동성리스크 발생요인(예시)
시뮬레이션 가능한 상황(예시)
파생
상품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규모의 마진콜이 발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예상보다 대규모의 마진콜이 발생하는 경우 등
출자
약정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유지보수, 개조 등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예기치 않은 추가 자금을 투자해야 하나, 이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 투자에 예상치 못한 신규 자본을 지출하는 경우 등
레버
리지
레버리지를 활용한 집합투자기구가 급격한 금리변동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환을 해야 하나, 이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인상되는 경우 또는 레버리지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차입금을 일시상환해야 하는 경우 등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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