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12조 (집합투자기구 부채의 위기상황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는 환매청구로 인한 유동성리스크 외에도 대차대조표상 부채와 관련된 항목을 위기상황분석에 포함하여야 한다.
< 예시 >
부채(예시)
유동성리스크 발생요인(예시)
시뮬레이션 가능한 상황(예시)
파생
상품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규모의 마진콜이 발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예상보다 대규모의 마진콜이 발생하는 경우 등
출자
약정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유지보수, 개조 등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예기치 않은 추가 자금을 투자해야 하나, 이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 투자에 예상치 못한 신규 자본을 지출하는 경우 등
레버
리지
레버리지를 활용한 집합투자기구가 급격한 금리변동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환을 해야 하나, 이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인상되는 경우 또는 레버리지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차입금을 일시상환해야 하는 경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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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환매청구로 인한 유동성리스크 외에도 대차대조표상 부채와 관련된 항목을 위기상황분석에 포함하여야 한다.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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