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18조 (위기상황분석 검증 및 수정ㆍ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위기상황분석시나리오회사여부위기상황분석이집합투자기구유동성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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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에 적용한 시나리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취약점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인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나리오, 위기상황분석 방법, 분석모형 및 위기상황 대응계획 등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1.
2.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가정의 타당성
3.2.
4.위기상황분석이 일상적인 리스크관리에 활용되는지 여부
5.3.
6.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정확성
7.제6장 위기상황분석 이행내역 제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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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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