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20조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용자산이 2,00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이 기준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위기상황분석 이행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협회회사유동성위기상황분석집합투자기구위기상황분석운용자산이필요하다고수정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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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용자산이 2,00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이 기준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위기상황분석 이행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법 제2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에 위기상황분석의 이행 및 수정ㆍ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이사항 및 문제사항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2021. 5.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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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용자산이 2,00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이 기준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위기상황분석 이행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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