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20조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용자산이 2,00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이 기준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위기상황분석 이행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법 제2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에 위기상황분석의 이행 및 수정ㆍ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이사항 및 문제사항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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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